‘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수도권서 충청·전북·광주·전남·경상 확대
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충남 당진시 GS당진발전소를 방문하여 GS EPS 김응식 대표이사, 이강범 GS당진발전소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대표, 드론 운용 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충남 당진시 GS당진발전소를 방문하여 GS EPS 김응식 대표이사, 이강범 GS당진발전소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대표, 드론 운용 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사업장별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치를 제한하는 총량관리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량관리제는 수도권만 대상이었다. 정부는 이를 중부권(충청·전북), 남부권(광주·전남), 동남권(경상)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과 제주, 일부 충청·전라·경상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권역별로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관리에 나선다.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 해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적응 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착 제외는 연간 가동일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 이하인 배출구일 경우 가능하다. 부착시기 유예의 경우 1~2종 배출구는 2021년 7월까지, 3종 이하 배출구는 2022년 부착시기를 재검토한다. 

정부는 해당 권역의 자동차, 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억제하는 조치도 강화했다.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또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시행하는 관급 공사 중 100억원 이상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인증도 의무화한다. 생활 주변 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해 권역 내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기존 제품의 경우 법 시행일 이전 생산된 제품의 처리, 인증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업계의 대응 기간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권역 내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 질 관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각 권역은 2024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행 정책 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3∼37%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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