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말·보험금 만기환급금·임대차보증금·부동산 등 4곳에 증여세 부과
부동산 부분 세금 취소된 것으로 분석 돼···“평균가격과 30%이상 차이” 지적받은 곳

지난 2017년 7월 12일  정유라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7월 12일 정유라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정유라)에게 부과된 2016년 2월분 귀속증여세 1억75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정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세무당국은 지난 2017년 11월 정씨가 최씨 소유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가 세금을 부과 받은 부분은 경기에 출전하거나 연습용으로 사용했던 말,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하남시 부동산 등 크게 4가지다.

이날 증여세가 취소된 부분은 하남시 부동산으로 분석된다. 최씨 모녀가 토지와 주택을 동시에 매입하면서 각 가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세무당국은 정씨 소유가 된 토지의 가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다(과소신고)고 봤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씨 모녀는 지난 2016년 2월 하남시 하산곡동에 위치한 토지 773㎡을 정씨 소유(쟁점 토지)로, 280㎡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 240㎡을 최씨 소유(쟁점 주택)로 해서 취득했다. 정씨는 3개월 뒤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최씨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총 거래가격 2억6600여만원을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쟁점주택 개별주택가격에 비례해 안분계산하고 정씨가 쟁점토지와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최씨의 자금으로 하남시 토지와 주택이 취득됐고, 증여재산가액을 낮추기 위해 임의로 거래가액을 정해 계약했다”며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최씨 모녀가 취득한 토지와 주택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정씨가 총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을 낮게 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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