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보도금지 의무 위반 혐의 등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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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손 사장의 김씨 폭행, 아동학대 범죄 관련 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손 대표는 손으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사장은 또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의혹을 받은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얼굴 사진 등을 방송뉴스에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사건을 형사사건화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사장이 불응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며 김씨와 고소전을 벌인 것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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