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 2년 내에 일몰기간 연장토록 허용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구역을 비롯한 일몰 연장을 위한 주민 동의를 마친 강남의 주요 단지들이 일몰기한 연장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몰 연장 해당 사업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포함한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3∼5,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반포동 삼호가든6차,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등이다. 도계위는 이들 일몰기한 연장 안건이 올라와 동의했다.

앞서 이 구역들은 모두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하한선인 30%를 넘겼다. 일몰기한 연장은 도계위 자문을 얻어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는데 시는 자문 결과대로 일몰 기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 소유자 동의율 등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은 일몰기한 연장을 받아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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