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 2년 내에 일몰기간 연장토록 허용
서울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구역을 비롯한 일몰 연장을 위한 주민 동의를 마친 강남의 주요 단지들이 일몰기한 연장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몰 연장 해당 사업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포함한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3∼5,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반포동 삼호가든6차,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등이다. 도계위는 이들 일몰기한 연장 안건이 올라와 동의했다.
앞서 이 구역들은 모두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하한선인 30%를 넘겼다. 일몰기한 연장은 도계위 자문을 얻어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는데 시는 자문 결과대로 일몰 기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 소유자 동의율 등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은 일몰기한 연장을 받아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