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듯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울·과천 등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1순위 청약을 받으려는 예비청약자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과천 등 인기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1순위 청약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간 의무거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천에서 청약을 받기 위해 지난해 전세로 이사했던 무주택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관련 최소 거주기간 변경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해당 내용은 서울과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성남 위례·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 대부분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난해 이사해 올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려던 무주택자는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서울 둔촌주공 등 올 하반기 대규모 분양 일정이 잡힌 지역의 청약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과천은 올 하반기에만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2385가구 이상 분양이 예고돼 지난해 전세로 이사 온 수요가 많았다.

아울러 청약 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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