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연 1.5% 금리로 3000만원 대출
대출 만기 연장·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
금융권 대출 부실화 우려도 제기
정부 주도로 전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고통 분담에 나섰다. 저신용자 소상공인에게도 연 1.5%의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줄이 끊긴 소상공인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경기 악화 장기화에 따른 대출 부실화가 은행권의 리스크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등급 저신용자도 연 1.5% 금리 대출 받는다
1일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지난 31일 내놓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1~3등급의 고신용자 대출은 시중은행이, 1~6등급의 중신용자 대출은 기업은행이, 4~10등급의 저신용자 대출은 경영안정자금이 맡는다.
먼저 시중은행은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이 대출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만기는 최대 1년, 금리는 연 1.5%다. 14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이 대출을 받을 경우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연매출이 1억원이 넘어갈 경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자료, 부가가치통신망(VAN)사 및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1~3등급을 포함, 4~6등급의 중신용자들에게 대출해 준다. 대출 대상자는 3년간 연 1.5%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음식·숙박업 등 가계형은 3000만원, 도매·제조 등 기업형은 1억원이다.
4~10등급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면 된다. 최대 1000만원을 연 1.5% 금리로 최대 5년 간 빌릴 수 있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센터 지역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출을 위해선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가지 방법을 중복해서 대출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대출 수급 안정을 위해서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와 금리 감면 혜택 박탈, 벌칙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 혜택은 3월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한다. 대상자는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특히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다만 연 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엔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된다.
◇저신용자 대출, 은행권 여신 부실화 증가로 이어지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저신용자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현재 국내 은행의 경우엔 부실채권 비율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77%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은 가계보다는 대부분 소상공인 등 기업 여신에서 발생했다. 국내 은행의 기업 여신 부실채권은 전체 여신 부실액의 86.3%를 차지했다. 결국 지금과 같이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이 대출들의 부실화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사태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이 확대된 것”이라며 “시중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들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저신용등급 고객 대출의 리스크 관리는 아무래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