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시일 내 제정해 대상자 생활 지원”···제정 전까지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도
“무급휴직 시행, 매우 유감”···“연합방위태세 영향 없도록 긴밀한 공조체제 지속·유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시작된 1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피해 대책 등의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시작된 1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피해 대책 등의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지연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절반가량(약 4000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정부가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무급휴직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전까지 정부는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대변인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늘(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선 주한미군 사령부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직전의 분담금보다 5배 증액한 50억 달러 규모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도 협상이 지연됨에 따른 조치이고, 이에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를 우선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