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스마트공장 기술 임치 의무화·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술침해 증거를 중소기업이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의 ‘증거 확보 제도’가 도입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는 기술 침해·유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기술 임치를 의무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전문가 현장 진단 및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 활성화한다.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는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에도 아이디어 임치제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미 기술침해가 발생한 피해기업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행정조사 대상 기술은 현재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여부를 요구하고 있어 기술보호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처럼 ‘합리적 노력’을 삭제하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조사 신고방법도 기존 서면방식을 전자방식까지 확대해 신고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

또 기술침해 사건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조정·중재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기술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는 본안소송 전 절차로서 소송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욕죄, 상대방 주장의 인정간주 등 강력 제재한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기업이 침해사실과 손해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할 수 있는 증거확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고, 법무지원단에 지식재산권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 구제팀을 신설해 피해기업에 대형 로펌 수준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에서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재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 행정조사 결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기업에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날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29개 이행과제 중 상생협력법 입법 지연 등 3개 과제를 제외한 26개 과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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