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지 및 국적 관계 없이 2주 도안 자가격리···입국 검역도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1일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기존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진행됐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 및 국적과 관계없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검역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유증상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는 국적 및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른 조치가 이뤄진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는다.

단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전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서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발급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유럽에서 들어온 국내 입국자는 엄격하게 검역할 방침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유럽발 국내 입국자는 무증상자라도 외국인은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거쳐야 한다. 내국인은 자가격리 중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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