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주가 올린 후 고가에 매도한 혐의···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위반죄 적용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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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아무개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 등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튿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기업 A사의 주식을 사둔 뒤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올리고 이를 비싸게 되팔아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에 라임 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이들이 라임자산운용이나 상장사와 어떤 관계였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라임 사태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부터 173개 1조6679억원어치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수사 의견서를 제출한 한 법무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위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들의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 여기에 라임 펀드 투자사 중 하나인 스타모빌리티의 김아무개 전 회장 등 기업사냥 세력과 주가 조작세력, 자금 인출 및 세탁 세력이 붙으면서 ‘금융 스캔들’이 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을 숨겼다며 금융회사를 고소했으며, 현재 라임 사태에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낸 사람은 70여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라임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청와대 전 행정관과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다. 이 행정관의 동생이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수천만원의 급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의 측근을 체포해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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