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 등 4명, 보조금 사용중단 가처분 신청도···“위성정당 합헌적이라는 후광·착시 효과 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이도흠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신학철 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등은 31일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비례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이도흠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신학철 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등은 31일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비례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위성비례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이도흠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신학철 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등은 31일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등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용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구 취지에 대해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보조금 지급은 위성정당이 합헌적이라는 후광효과와 착시효과를 준다”며 “이로 인해 우리를 포함한 국민의 투표 가치가 왜곡되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 정당이 비례 전문 위성 정당을 만든 것은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질서인 국민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보조금과 관련해선 “비례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사용하고 해산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받을 길이 사라진다”며 “선고 전까지 중앙선관위가 선거보조금을 보관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4·15총선 선거보조금으로 총 12개 정당에 약 440억7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120석) 120억3814만원, 미래통합당(92석) 115억4932만원, 민생당(20석) 79억7965만원, 정의당(6석) 27억8302만원, 우리공화당(2석) 5442만원, 민중당(1석) 9억6849만원, 한국경제당(1석) 3425만원, 국민의당(1석) 3067만원, 친박신당(1석) 3067만원, 열린민주당(1석) 3067만원 등으로 각각 지급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은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통해 각각 24억4937만원, 61억2344만원 등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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