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국유학생 모녀’ 靑청원 18만명 넘어서···‘얌체행위’ 국민적 공분
지자체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고발 조치 이어져
정부,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자 ‘강제추방’ 검토···손해배상 등 조치 촉구 목소리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례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 미국유학생 강남구 **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 청원은 31일(오후 2시 기준) 18만7479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의 주인공인 이른바 ‘제주도 미국유학생 모녀’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A씨(19세)는 지난 15일 귀국해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 대상자였지만,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어머니 B씨를 포함한 일행 3명과 제주도 관광을 했다.

특히 A씨는 제주도 여행을 시작한 날 저녁부터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세를 보였음에도 제주도 20곳을 방문했고, 서울로 돌아간 24일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제주도 여행에 동행했던 B씨도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슷한 사례가 충남 태안군에서도 나왔다. 70대 여성인 C씨는 지난 28일 미국에 거주 중인 자녀를 만난 후 귀국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C씨는 29일 오전 거주지에서 약10km 떨어진 바닷가에서 굴을 채취하고 있다 적발됐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당장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자들의 행위는 다른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고, ‘코로나19 사태’ 억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A씨, B씨 모녀를 상대로 약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업장 폐쇄 피해기업 2곳,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제주도민 2명 등이 공동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미국유학생 모녀’의 제주도 관광으로) 방문업체 20곳이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앞으로 참여업체는 더 늘 것”이라며 “의료진의 사투, 방역자의 노력, 수많은 국민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무임승차 ‘얌체짓’은 없어져야 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사건이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시기였지만 코로나19 증세가 있음에도 관광을 강행하고 해외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의 행위가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충남도와 태안군도 C씨를 감염병 예방법·검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4일 개정·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에서는 동법 제42조 1·2·3·7항에 따른 입원·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태안군은 해당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반복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곧바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일부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촉구되고 있다. 이미 법무부와 지자체 등은 해당 외국인에 대한 강제추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인 남성 D씨는 지난 20일 입국한 후 23일 수원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받았고,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확진 판정 전까지 수원을 포함한 4개 도시에서 스크린 골프장 등을 돌아다니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살고 있는 40대 폴란드인 E씨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지난 13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지시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지난 2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용산구는 E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강제추방’ 조치만이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해외유입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통해 자가격리 규정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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