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총괄조정관 “합리성, 신속성 중요···최근 소득 급감한 경우 예외적 이의신청 등 구제 검토”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장애인·취약계층 소외되지 않는 방안 검토”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산정 기준안을 마련해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산정 기준과 관련해 “기준은 지급 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담보하고, 시급 사항인 점을 고려해 실행이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소득 기준 시점과 관련해 “최근의 자료를 반영해 현재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괄조정관은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했을 경우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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