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선거인 53.2%만 참여 전망

30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청계천 모전교 일대에 핀 봄꽃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21대 총선 '아름다운 선거 홍보 조형물' 사이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청계천 모전교 일대에 핀 봄꽃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21대 총선 '아름다운 선거 홍보 조형물' 사이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재외선거 사무 중단 국가가 늘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재외선거인 절반 가량인 8만여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내달 1∼6일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재외투표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전체 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선관위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대해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선거 사무가 중단된 곳은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집계한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인 17만1959명 중 이번 재외투표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전체의 53.2%에 해당하는 9만1459명에 그칠 전망이다.

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면 추가로 중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늦어도 내달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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