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기보 추경으로 특례보증 추가 확보···6월 만기도래 보증 5조원 전액 연장도

이달 1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달 1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다음 달 1일부터 기술보증 규모 2조2000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 4~6월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가 연장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추가경정예산 통과와 지역 자체 재원을 확보해 기보의 코로나19 관련 보증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기보가 시행하는 코로나19 관련 보증프로그램은 ▲코로나19 특례보증(9050억원) ▲특별재난지역보증(3000억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3000억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9700억원) 등이다.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추경 통과로 규모가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과 경산·청도·봉화기업을 소재 기업들에게 3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업에는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는 최저수준인 0.1%로 적용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여행, 관광, 공연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의 피해기업으로 확대됐고, 의료·방역 등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중기부와 기보는 다음달 1일부터 지난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을 3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다.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 비율도 100%로 상향됐다. 또,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도 올해 1800억원 규모에서 9700억원으로 5배 이상 상향됐다.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또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더불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완화된다.

4월 1일부터 올해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5조8000억원 규모의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 연장이 실시된다. 그동안 만기 연장에서 제외됐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휴폐업 기업이나 책임경영 미이행 기업 등은 만기연장 혜택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이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무방문 보증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 보다 이틀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