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2023년 1월 1일···“코로나19 대응 금융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은행/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여파로 국제 은행 자본규제 ‘바젤Ⅲ’의 적용 시기가 1년 연장됐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GHOS(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2022년 1월 1일로 예정돼있던 ▲개정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개정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등의 이행시기가 모두 2023년 1월 1일로 늦춰지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가 연장돼 국내은행의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됐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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