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순환 골재, 지정 된 용도로 사용 전까지는 건설폐기물”

대법원이 26일 청양군이 충남도를 상대로 청구한 강정리 석면·폐기물 건 관련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6일 청양군이 충남도를 상대로 청구한 강정리 석면·폐기물 건 관련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청양군이 충남도를 상대로 청구한 강정리 석면·폐기물 건 관련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군은 도의 정당한 직무이행 명령에 불응하며 소송비용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지난 2017년 당시 청양군수가 청구한 충남도(당시 도지사 안희정, 현 도지사 양승조)의 직무 이행 명령 취소 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 또한 청양군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017년 3월 청양군에 ‘강정리 석면·폐기물과 관련 A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보고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청양군은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토사와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직무이행명령은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당시 도가 파악한 A업체의 주요 위법행위는 ▲순환토사의 보관허용량 초과 ▲산지복구를 명목으로 매립한 순환토사의 부적절성 ▲농지에 매립 적치된 순환토사의 부적절성 ▲웅덩이에 매립된 순환토사의 부적절성 등이다.

대법원은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도 관련 법상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며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도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순환 토사로 산지를 복구하고, 농지와 웅덩이를 매립한 행위는 건설폐기물법에서 말하는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양군 주장에 대해서도 “순환 토사를 사용해 산지를 복구한 행위가 건설폐기물의 보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이행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소 제기 3년여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이 당시 충남도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청양군은 적법한 직무이행명령에 불응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강정리 마을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오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청양군의 공식 사과와 직무이행명령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충남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충남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해서 직무이행명령으로 적법한 처리를 내렸고 환경부, 법제처, 산림청 등 여타 기관들의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했는데도 여전히 청양군은 독자적인 견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년 반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고 당연한 결과를 받은 것이다“며 ”향후 직무이행명령이 유효하게 됐으므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원점부터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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