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씨, 위조증명서 1장 행사 가담···윤 총장 부인 김씨 관련 진정은 ‘각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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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350억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동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에 김건희씨에 대한 진정은 각하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씨의 전 동업자 안아무개(58)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고 지목된 김아무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했다. 김씨는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회사에 감사로 등록된 인물이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김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안씨는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위조 증명서 2장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데 김건희씨가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의정부지검은 아울러 사업가 정아무개씨가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김건희씨를 소송사기 혐의,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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