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37.5도 이상 이용객 탑승 금지···요금은 환불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수속장에 설치돼 있는 발열체크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수속장에 설치돼 있는 발열체크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모든 한국행 비행기 탑승자는 탑승 전에 발열 검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며 “발열 체크는 각 항공사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는 30일 0시부터 적용되고 이는 국적항공기와 외국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발열 검사 결과 체온이 37.5도를 넘는 이용객은 탑승이 금지되며 항공사는 해당 고객의 요금을 환불해줘야 한다.

한편 국내선에서는 이미 지난 24일부터 탑승 전 발열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사가 운영 중인 각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측정하고 있으며 발열이 확인되는 승객은 탑승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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