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세자영업자 위주 선별 지원 제안
수혜자 2750만명·소요예산규모 27조원 예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권은희 의원실에서 화상 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권은희 의원실에서 화상 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급여 10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월 25만원 씩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의 재난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 방안을 특별생계대책이라고 지칭했다.

재난급여 지급 수혜자는 2750만명으로, 소요예산규모는 27조원으로 예상했다. 안 대표는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가 제안한 방식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이 아니다. 피해를 크게 입은 이들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로 올해 본 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에 사용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임금의 10%를 3개월 유효기간의 지역 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원으로 인상하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한계 가정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전기·수도요금 감면 또는 삭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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