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50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상대방 의사 반하는 유형력 행사는 기습추행···강제추행 성립”

대법원은 26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기습추행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6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기습추행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였던 항소심을 깨고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추행은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직원들과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자사 가맹점 직원 B(여·27)씨를 옆자리에 앉힌 후 볼에 입을 맞추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며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오히려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다”며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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