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시 ‘코드제로’ 적용해 경찰 출동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미설치 시 입국 못 해

영국 런던발 입국자가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격리통지서와 검역확인증을 들고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영국 런던발 입국자가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격리통지서와 검역확인증을 들고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무단이탈 시 경찰이 출동하고 애플리케이션(앱) 미설치 시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만약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앱에서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을 체크하고 위치 확인을 통해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지난 25일 오후 6시 기준 60.9%다.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앱에서 적발한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는 총 11건이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안전신문고’와 지자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앱과 웹을 통해 무단이탈 금지 위반 주민신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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