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가격리자의 마트·식당 출입, 절대 안 된다”
총리주재 중대본 회의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한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뜻을 밝혔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내국인의 경우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의미다.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 강조하며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 같이 시사했다.

정 총리는 “격리가 철저히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차단되고, 국민들 또한 안심할 수 있다”면서 “자가격리자가 마트·식당 등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입국자들에 관련 지침을 정확·엄중히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의 교통편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하기도 했다. 각 지차체에서는 격리자 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들의 격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지시다.

한편, 내달 6일로 예정된 개학일이 다가오며 일선 학원가에 학생들이 집중된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불가피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방역여부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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