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월말까지 주 1회 입찰···금리 상한 0.85%

한국은행/사진=이기욱 기자
한국은행/사진=이기욱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은은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부터 6월말까지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을 시행하기로 했다. RP는 채권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원금에 금리를 더해 되사는 채권으로 한은이 시장에 돈을 푸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다.

금리는 기준금리(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매주 입찰시마다 모집금리를 공고하게 된다. 만기는 91일이며 한도는 제약없이 모집 전액을 배정할 예정이다.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은 사상 처음으로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실시된 적이 없다. 7월 이후에는 그동안 입찰결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했다.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7개사가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에 추가됐으며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4개사가 국고채전문딜러에 포함됐다. 기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17개 은행과 5개 증권사로 한정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채, 정부보증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채로 제한됐던 RP 매매 대상증권에 8개 공공기관 특수채를 추가하고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이들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8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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