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서울택시조합이 만든 택시호출앱, 스타트업 숙박관리앱 ‘온다’ 상표권 침해 놓고 논란
스타트업 “지난해 특허청이 온다택시 출원 기각했으나 색 바꿔 특허심사제출···택시 문의로 자영업자 피해 커”
티머니 “온다택시, 자체 브랜드로 상표권 침해 아냐”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티머니와 서울택시조합이 지난해 출시한 택시호출앱 ‘온다택시’가 스타트업 티포트주식회사의 숙박관리앱 ‘온다(ONDA)’ 상표권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티머니는 특허청이 ‘온다택시’ 상표권의 출원을 반려했음에도 해당 명칭으로 서비스를 출시했다. 티포트주식회사는 신생 스타트업의 상표권이 침해된 탓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다택시는 서울시와 LG CNS가 출자한 교통결제서비스 기업 티머니가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내놓은 택시 호출앱이다. 티머니는 지난해 11월 28일 온다 택시를 출시하고 기사를 모집했다. 티머니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온다택시는 기존 민간 택시호출앱과 다르게 ‘택시의 새로운 물결, 부르면 반드시 온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사저널e 취재 결과, ‘온다(ONDA)’라는 이름은 2018년 5월 스타트업 티포트주식회사가 먼저 특허청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다’는 티포트 주식회사에서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중소규모 숙박업소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숙박통합관리 통합 프로그램이다. 국내 숙박업소 3000여곳이 온다 서비스를 사용 중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티머니는 2019년 ‘Onda 택시’, ‘ONDA TAXI’, ‘온다택시’로 세 차례 상표권출원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특허청은 ‘티포트주식회사의 선등록상표와의 유사로 인해 상표권 등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제출통지서를 티머니 측에 보냈다. 특허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업종에서 같은 상표권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온다 상표권 등록 현황. / 출처=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온다 상표권 등록 현황. / 출처=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그러나 티머니는 상표권 출원이 기각됐음에도 온다택시의 출시를 그대로 강행했다. 초기 온다택시와 온다의 로고를 살펴보면 서비스 명칭, 로고 모양과 색까지 비슷하다. 티포트주식회사의 온다 서비스 중 온다웨이브 슬로건인 ‘새로운 물결’이라는 문구도 똑같이 있다.

스타트업 티포트주식회사는 티머니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상표권 침해임을 알렸지만 ‘법적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오현석 티포트 대표는 “온다택시가 출시됐을 때부터 우리 서비스와 이름이 똑같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 상표권이 먼저 등록돼 있으니 올해 2월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티머니 홈페이지와 홍보처에서 ‘온다’라는 이름을 내려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또 “열흘 뒤 티머니 담당자가 회사로 찾아와 ‘사실 온다웨이브 서비스를 알고 있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락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월28일 티머니 측이 앱 로고의 색을 가독성 떨어지게 바꿨다고 답이 왔다. 우리는 이 조치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니 온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오 대표는 “티머니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한 달 동안 답변을 미루다가 3월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비스가 혼동되지 않으니 (상표명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티머니는 로고 색만 바꾸고 특허청에 빠른 심사를 신청했다. 그래도 로고 이름과 슬로건은 똑같지 않나. 서울 시내 택시에는 여전히 변경 전 온다택시 로고가 붙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티포트 측은 결국 이 논란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스타트업과 자영업자라고 호소했다. 오 대표는 “온다의 주 고객은 숙박업주와 자영업자다. 우리 회사와 숙박업체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온다택시 문의가 많이 온다”며 “스타트업은 새로운 브랜드를 알릴 때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법률적 문제가 없더라도 약자인 스타트업의 상표권을 베낀 것은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토로했다.

25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온다택시. / 사진=시사저널e
25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온다택시. / 사진=시사저널e

이에 대해 티머니 측은 온다택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상표라며 스타트업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티머니 관계자는 “온다택시에 관한 상표는 다른 회사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다.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도 진행 중”이라며 “티머니에게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회사가 있기는 하나,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서비스업도 달라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해당 상표권자에게 충분히 취지를 설명했고, 아직 상표권자로부터는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온다’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앱이 먼저 출시됐을 경우 티머니 온다택시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타트업이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두 변리사는 “이 사안에서 온다택시의 기존 온다 앱 상표권 침해는 성립한다. 온다라는 이름이 상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며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대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침해금지청구, 가처분 형사고소 등이 있다. 온다택시와 숙박관리앱 온다는 같은 모바일 앱이더라도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을 막는 침해금지청구를 적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검색어 등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는 상품 분류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진다”라며 “상표나 상품의 형태 등을 표절당했을 경우 스타트업들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부경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 부경법은 지식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한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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