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중대성·수사 공정성·국민 알권리 보장 등 차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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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사건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의 공개 여부를 심의한 뒤, 그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적용해 조주빈의 신상정보와 수사상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라 신상을 공개한 것과 대비됐다. 이에 국가기관이 상호 모순된 대처를 하고, 훈령이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6조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허용하면서도,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규정 11조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피고인, 죄명, 공소 사실 요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중대한 오보가 있어 신속하게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할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범인의 검거 등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착수 사실 등에 대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전날 조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요, 사기, 강제추행 등 7가지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배당하고, 검사 21명 규모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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