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권 사례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담보신탁수수료는 여전사가 부담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방안 주요 내용/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방안 주요 내용/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에 나선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2%대로 낮추고, 수수료 면제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출 수수료 운영 관행을 이처럼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약 3% 수준인 여전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다.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을 때 금융사가 입는 손실 중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여전업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체로 2% 수준인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수료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타업권 사례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일부 여전사가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면서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중도수수료율을 부담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에 정률로 적용하던 여전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주체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부대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인지세 분담비율(50%)도 약정서에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된다. 다수의 여전사가 약정서에 비용분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연간 87억8000만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전산개발이 필요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 개선 등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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