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인정한 키코 불완전판매···"산은, 왜 배상 거부하나"
키코 공대위 "산은, 국책은행 본분 망각한 것"
"피해자 연대해 경찰에 재고소할 것"

"국가 산업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배상 권고안을 거절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 키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금융 사기는 계속 반복된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키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와 같이 말했다. 올해로 11년이 된 키코 사태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에 큰 손실을 안겨 준 사건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피해기업 가운데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원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 등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 이들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150억원),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등에 총 256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이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버티기에 나선 분위기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권고안 불수용을, 나머지 은행은 수락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권고안을 수용한 은행은 우리은행 뿐이다. 

키코 공대위는 산업은행의 권고안 불수용에 대해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탄했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키코 사건에 은행이 대응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금융 사건은 먹이사슬과 부패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다시 경찰에 재고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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