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5년 이상 무기 규정···폭력행위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제기돼
초범이고 범죄사실 인정한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도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현행법상 최대 무기징역가지 선고가 가능하다. 나아가 조주빈과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다면 ‘수괴’로 볼 수 있는 그에게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25일 조주빈에게 7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청소년성보호법) 아동·음란물 제작과 형법상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에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과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등 이다.

핵심은 조주빈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유인해 각종 음란행위, 성 착취행위를 저질러 영상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수많은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유통했다 점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음란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 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성 착취물 제작 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 가담의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조주빈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협박 및 강요를 했고, 피해자가 영상물 촬영을 거부할 경우 ‘직원’들을 시켜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협박죄 및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박사방 회원 중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빼돌렸는데, 이는 개인정보유출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형법은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경우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르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나아가 조주빈에게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된다.

조주빈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와 일당이 징역 4년 이상으로 처벌되는 범죄를 목적으로 삼았는지, 또 조직으로 인정될만한 구조랄 갖췄는지 따져야 한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 착취물 제작만으로도 5년 이상의 형이 선고가 가능하고, 조주빈은 직원들을 두고 성범죄를 지시하거나 성착취물 유포, 자금세탁 등 업무를 맡긴 것으로 파악된다. ‘통솔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는 분석도 있다.

또 조주빈과 일당에게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다면 ‘수괴’(首魁)로 보이는 그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주빈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재판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예상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다.

한편 법원은 최근 아동 성착취 영상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일~13일까지 1심 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대해 적절한 양형이 얼마인지 묻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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