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
한시적 기업규제 유예제도 도입’ ‘원샷법 확대’ 등 강조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허창수 회장이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윤진 인턴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허창수 회장이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윤진 인턴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한시적 기업규제 유예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최소 2년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원샷법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중지’ 등 기업들의 사업지속·재편을 돕는 정책도 건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산업계가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 정책 당국의 경제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방역만큼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산업 전반과 유통, 석유화학, 건설 등 특정 산업에 대한 경기부양 대책 54개를 제시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한시적 기업규제 유예제도 도입’ ‘원샷법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중지’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현재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애플, 현대자동차는 도요타와 경쟁해야 하는데, 해외에 없는 각종 규제가 늘어나 맞붙기 어렵다”며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규제를 최소 2년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 규제 개혁은 재정부담 없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위기에 처한 항공사, 정유사 등도 원샷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이 용이하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법이다.

그는 주식 반대매매를 일시중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최근 주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주들이 금융사에 담보로 맡긴 주식이 강제매매될 위험에 직면했다”며 “해당 주식들이 매각되면 주가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대주주들은 최악의 경우 경영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경련은 최근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 데 대해 기업들의 회사채가 흥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내놨다.

기업들의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내 진료소의 의료진에도 코로나19 진단을 허용하면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지난 16일엔 유통·항공·관광·의료·바이오 및 산업전반에 대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골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 ‘관광산업 활성화’ ‘의약품 연구·생산 및 항공산업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등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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