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도 2주 연장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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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의 감사보고서와 정보공개서 자료 제출 의무를 완화한다. 관련 과태료도 면제한다.

공정위는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피해 사업자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인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운데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거나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됐거나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서를 늦게 낸 가맹 본부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 등록 항목이 있어 정보공개서 내용을 정기 변경등록 기한(4월 29일)까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보완하면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연 제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직영점 수, 직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등)은 정기 변경 기한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피심인의 의견 제출 기한도 연장된다. 피심인 자격 사업자가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이 기존 4주(소회의 사건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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