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급 10~30%, 부장 外 1~30% 선···“자발적 자율의사에 따라 실시, 불이익 없어”

/사진=한수원
/ 사진=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임원뿐 아니라, 부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자율적 임금반납’을 실시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공문 형식을 통해 직원들에 하달했다. 자율 의사에 따라 임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하자는 게 골자다. 반납 규모는 직급별로 상이하다. 부장급은 수령하는 임금의 10~30%, 그 외 직원들은 1~30% 수준의 납부가 가능하다.

한수원 관계자는 시사저널e와 통화에서 “임금반납 여부는 전적으로 자율의사에 맡겨진다”면서 “원치 않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며, 반납하지 않아도 인사고과 등에 전혀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이달부터 4개월 간 임원들의 임금 반납을 결정했다. 정재훈 사장과 본부장급 임원들은 급여의 30%를, 처실장급 및 부장급 이상 직원들의 경우 각 개인이 설정한 금액을 반납할 계획이다. 반납된 임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을 위해 쓰인다는 게 한수원 측 설명이다.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전력그룹사 경영진도 코로나19 고통분담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전의 경우 △한전 김종갑 사장 △한국남동발전 유향열 사장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한국남부발전 신정식 사장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 △한국전력기술 이배수 사장 △한전KPS 김범년 사장 △한전원자력연료 정상봉 사장 △한전KDN 박성철 사장 등 10개사 경영진은 월 급여의 10%를 12개월 간 반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각 사의 처·실장급 직원들도 월 급여의 3%를 같은 기간 동안 반납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전반으로 급여 반납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한수원이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 임급반납 카드를 꺼내들면서 공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