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 등 제품
노닐페놀 기준치 28.5배·3.8배 등 초과···무정자증·기형아·성조숙증 등 유발
제품 공개해 시중판매 원천 차단조치···표시의무 위반 29개 모델 개선조치 권고도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어린이용 면마스크들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 등 총 49개 면마스크 모델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안정성조사결과를 한 결과 2개의 어린이용 면마스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는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28.5배(2856 mg/kg),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는 3.8배(384.5 mg/kg) 각각 초과했다. 노닐페놀은 호르몬 작용 방해, 무정자증, 기형아,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또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에는 KC마크,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사용연령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고,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도 섬유의 조성,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누락됐다.

해당 문제 모델들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오는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등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아울러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에도 리콜모델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 대해서도 개선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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