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8일 만에 신상 공개 결정···“가족 2차 피해도 고려했지만 범행 악질적”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25일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2시쯤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주빈 신상 공개는 지난 16일 검거 후 8일 만이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국민의 알 권리 차원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조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며, 25일 오전 8시쯤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포토라인에 선다.

조씨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 공개 대상자다. 과거 고유정, 김성수, 안인득 등 살인 혐의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었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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