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26.93% 내린 4만2600원에 마감
오전 9% 상승하다 법원 기각 소식에 하락 반전
조원태 회장 승리 가능성에 경영권 분쟁 기대감 하락

한진칼 주가가 24일 급락 마감했다. 법원이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의결권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날 한진칼은 전 거래일 보다 26.93%(1만5700원) 내린 4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진칼 주가는 이날 오전 장중 9.09% 오른 6만3600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급락세로 전환했다.

이 같은 상황 반전은 경영권 분쟁 기대감 축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자 연합이 지난 3일과 12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건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이날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2일 3자 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의결권 지분 감소 가능성이 줄게됐다.  

또 법원은 지난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5%에 해당하는 지분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말 지분 취득 당시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올해 초 KCGI와 조 전 부사장과 손잡고 ‘경영참여’를 선언했는데, 법원이 이를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3자 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이 낮아질 수 있어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이 유리해졌다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가처분 판결 이전까지는 조 회장 측이 33.45%, 3자 연합이 31.98%로 팽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3자 연합의 지분은 31.98%에서 약 28.8%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진칼은 전 거래일 보다 26.93%(1만5700원) 내린 4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 그래프=키움HTS 캡처.
24일 한진칼은 전 거래일 보다 26.93%(1만5700원) 내린 4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 그래프=키움HT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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