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내 교통규제 강화
자동긴급제동 기능 포함한 자율주행차 판매 증가 예상
현대·기아차, 벤츠, BMW·볼보 등 선두주자···제조사별 성능 차이 커

오는 25일부터 전국 스쿨존 내 구역에서는 시속 30㎞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 사진=광주지방경찰청
오는 25일부터 전국 스쿨존 내 구역에서는 시속 30㎞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 사진=연합뉴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 때문에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보행자에 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자동차업계에서는 자동차 간 충돌 방지는 물론, 자동차와 보행자 간 충돌 방지 기능을 탑재한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시스템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AEB는 전방의 물체나 보행자를 인식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차량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오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AEB 등 운전자 보조 기능을 포함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차의 경우 반(半)자율주행 기능이 선택 옵션인데, 최근 신차 구매 때 대다수 고객이 옵션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시하는 신차의 경우 AEB 기능을 포함해 반자율주행 기능을 대부분 탑재했다. 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ACC), 차선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후측방 충돌 경고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운전 중 피로감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여준다.

아울러 운전자 안전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기능이 다양하게 추가되고 있다. 이 기능들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술 성능은 제조사별로 차이가 크다. 일부 브랜드 반자율주행 기능의 경우 위기 상황에 늦게 반응하거나,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사실상 기능이 없는 수준이다.

국내 완성차업계 중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한 스마트크루즈컨트롤을 장착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도로별 제한속도에 맞춰 속도 조절이 가능하게 했다.

아직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앞차와의 간격 조절 기능만 가능하나, 향후 도래할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스쿨존 등 일반도로에서도 내비게이션 연동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오는 2024년까지 도심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해 9월 2조원을 투자해 자율주행 분야 전문 기업 ‘앱티브’와 합작법인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9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사진 왼쪽)과  케빈 클락 앱티브CEO는 자율주행 S/W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 사진=현대차그룹
지난해 9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사진 왼쪽)과 케빈 클락 앱티브CEO는 자율주행 S/W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뿐 아니라 수입차 중에서는 벤츠, BMW, 볼보 등이 자율주행 기술에서 앞서 있다.

벤츠는 신차에 자사 반자율주행 기술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시스템’를 탑재해 안전성을 높였다. 경로에 따른 속도 조절, 차선 유지 및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 하차 경고 등이 포함됐다.

BMW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시스템을 적용해 ACC와 스티어링·차선 제어 보조장치, 차선 변경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측면 충돌 방지 기능 등을 구현했다.

볼보는 파일럿 어시스트와 시티세이프티 등을 통해 속도 조절, 차선 유지 기능 등은 물론 주변 상황을 감지할 수 있게 해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볼보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도로 위 차량과 보행자 등을 식별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면 자동으로 제동을 건다.

3개사는 자동 제동 기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실시한 보행자 충돌 방지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SUPERIOR’을 받았다. 

보행자 충돌 방지 테스트. / 사진=IIHS
어린이 보행자 충돌 방지 테스트. / 사진=IIHS

한편 민식이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법이 시행되면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도로가 좁아 통학로를 만들기 어려운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20㎞ 이하로 강화된다.

운전자가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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