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203명 입국···유증상자 101명
정부, 유럽발 입국자 자가격리 시 생활지원비 지원 없어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에 들어온 입국자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 근처 한 호텔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마친 뒤 호텔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에 들어온 입국자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 근처 한 호텔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마친 뒤 호텔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럽에서 온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총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총 144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자 전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중대본은 23일에는 유럽에서 총 1203명이 입국했고 이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101명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유럽발 입국자의 80∼90%는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라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 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인 입국자는 공항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나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이더라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는 않지만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진행한다.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아 본인 건강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유럽에서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야 할 때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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