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엔 모든 직원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휴직 대상도 ‘조직장’ 확대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비용 절감을 위해 무급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휴직 대상도 확대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급격한 경영 여건의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전사적인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4월에도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달 모든 직원이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것보다 강화된 조치다. 이번 휴직 대상은 ‘조직장’까지 확대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여객 노선이 약 85% 축소(공급좌석 기준)되고 4월 예약율도 전년대비 -90% 수준이다. 최소70% 이상 수준의 유휴인력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전 직원 무급 휴직 확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가 향후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대책본부’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엔 비상경영 선포와 함께 모든 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임원 및 조직장 급여를 최대 40%까지 반납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 화물 수요에 집중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화물기 14대(자사기 12대, 외부 임차 화물기 2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밸리 카고’ 영업도 실시중이다.

그밖에도 아시아나항공 측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요 회복을 대비하겠다며 ‘항공기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3월 항공기 중정비 작업을 계획 대비 16.7% 조기에 끝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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