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자유우파 정당지지 호소 및 ‘대통령=간첩’ 발언 등 혐의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월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해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로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전력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했고, 사전선거운동까지 해 불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전 목사가 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제한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전 목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재판에 넘길 수 있고,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처벌받지 않는다.

이밖에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참가자 일부가 청와대 쪽 행진을 저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 중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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