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상품 내세워 자영업자 속이는 보이스피싱 횡행

코로나 19 불안을 틈타 저금리 상품을 내세운 대출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코로나 19 불안을 틈타 저금리 상품을 내세운 대출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코로나19 불안을 틈타 시중은행으로 속인 대출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등 소비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약관을 어겼다며 법적 조치로 협박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문자는 원천 차단하고 이후 진행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확인 작업을 거치라고 권고했다. 

지난 19일 A씨는 K 금융그룹을 사칭한 일당으로부터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라는 문구가 담긴 대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 최대 2억3000만원까지 2.8%부터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안내였다. 

A씨는 모 저축은행에서 20%가 넘는 이자율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저금리 은행 신용대출로 전환하고자 연락하자 사기단은 카카오톡으로 K은행 앱 인터넷주소(URL)를 보내와 휴대폰에 설치한 뒤 신분증까지 보낼 것을 요구했다. 

사기단은 A씨의 신용등급이 8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정됐다고 말해왔다. 이에 따라 이자 연 3.25%를 조건으로 5200만원 대출이 가승인됐다고 알렸다. 그런데 곧 A씨가 이용하던 저축은행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약관 위반”이라며 “오늘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사기단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관계자를 번갈아가며 사칭한 것이었다. 

B씨 역시 지난 11일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단에 4800만원을 뜯겼다.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B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2.9~5.8%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했다. 은행직원을 사칭한 사기단은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인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터넷주소를 전송해 앱을 설치할 것을 권했다. 해당 앱은 다름아닌 ‘전화 가로채기’ 프로그램이었다. 

일당은 몇일 뒤 B씨가 원래 이용하던 저축은행 관계자를 빙자해 금융거래 정지를 빙자해 대출금을 갚도록 압박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씨는 해당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 가로채기로 허위응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3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일당은 추가적으로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사칭해 대출실행을 위한 공탁 보증예치 명목으로 1800만원을 뜯어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근 이런 보이스피싱 수법에 걸려들고 있다. 피해자가 실제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를 가로채 꼼짝없이 협박을 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대출사기임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력이 부족한 해커라도 사기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범죄 시도가 늘어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외에도 일반인을 유혹하는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로를 알 수 없는 문자나 인터넷주소에 대해서 원천 봉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최근 자영업자나 여행사 등 대출 상환에 여력이 없는 소비자들로부터 신고접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문자에서 제시하는 상품 조건이 꽤 치밀해 마음이 급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은행에서는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아무리 대출이 급하더라도 사기는 돌이킬 수 없으니 다른 휴대폰을 이용해서 연락해 한 번이라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박대하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교수는 “일반 소비자가 PC에 설치된 악성코드나 악성 모바일 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실행하거나 SNS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앱 개발자‧배포자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등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금융당국은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인 지연이체서비스나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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