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추가 연기 시 ‘대면 교육’ 없이 투표장 갈 가능성도
전문가들 “온라인 교육 효과성 의문···선거 이해도 낮을 우려”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인근에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를 위해 걸린 홍보 현수막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인근에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를 위해 걸린 홍보 현수막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번 총선에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고3 유권자들의 참정권 교육이 차질을 빚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및 각 시도교육청이 온라인 교육 강화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개학이 한 차례 추가 연기될 경우 고3 학생들은 예정된 대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투표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3월 개학에 맞춰 이번 총선에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 교육’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다음달 6일로 미뤄지자 대면 교육 대신 온라인 콘텐츠로 선거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선관위 선거연수원이 만든 선거 교육 책자와 리플릿을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했다. 시도교육청은 4회에 걸쳐 선거법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계획도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기본 정보, 유권자와 선거 운동에 대한 이해, 학생 유권자 선거 참여 주요 문답(Q&A) 등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선관위에서 나온 Q&A 자료를 학교에 배포했다”며 “4월 6일 개학을 전제로 선거교육 자료 만들어 내일 중 배포할 예정이다. 휴업 기간 중엔 온라인으로 학습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교육부에서 문자메시지 안내 관련 공문이 왔다. 선거 관련 사전 지식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에게 직접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보낼 예정”이라며 “(4월) 6일에 개학하면 조·종례시간이나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교육할 수 있게끔 미리 학교에 교육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은 미뤄진 개학일인 4월 6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사이 대면 교육 시행 가능성을 전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별로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신청받고 있다. 개학이 연기되기 전까지 20여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다”며 “일정이 조정되면서 다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국내에서도 요양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력이 강하고 전파 속도가 빠른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의 유행과 확산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선거 교육을 강화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한 장학관은 “개학 추가 연기를 고려해 준비 중인 것은 아니지만 단순 동영상 시청으론 불충분하다 판단해 선거에 관심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토론’ 시행할 것을 논의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대면 토론일지라도 단순 영상 시청보단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학이 추가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한 장학사는 “현재 일부 학교 홈페이지 배너에 안내문 게시돼 있다”면서도 “다음주 중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선거교육 홍보대사 배너 만들고 방송과 연계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선거사범이 될 우려가 있어 위법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온라인 선거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법에 대한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온라인으로 교육하면 누가 보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온라인 토론의 형식은 참여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온라인 교육의 참여율은 오프라인 교육보다 낮은데 아이들이 영상물을 얼마나 많이 보고 습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생들이 선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투표장으로 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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