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배부···마스크 미착용시 입정 제한
공판준비기일 출석의무 없어···재판장 교체 후 새 인정신문시 출석 의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재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재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두환씨(88)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이 65석에서 33석으로 제한된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4월6일 오후 2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3기)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장은 이날 오후 1시10분부터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청권은 광주법원청사 법정동 제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배정된 65석의 방청석 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3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마스크 미착용시 입정이 제한된다.

재판장은 그동안의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씨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 후 열리는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장이 바뀐 만큼 새로운 인정신문이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피고인 전씨 본인이 직접 나와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인정신문이란 재판정에 나온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절차다. 보통은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 등을 물어서 확인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18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다.

전씨 사건은 기소 후 재판장이 세 번 바뀌었다.

2018년 5월 기소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호석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인 장동혁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도 부임 1년이 채 안 돼 사직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오는 4월15일 21대 총선 대전 유성구갑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전씨의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고, 이에 따라 전씨는 불출석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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