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기준 되는 공시가격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져
뒤늦게 상승세 탄 노원, 도봉, 강북구 및 수원 등 지역은 시기상 반영률 떨어져

국토교통부가 18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안을 발표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보유, 증여, 매도의 갈림길에 섰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8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안을 발표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보유, 증여, 매도의 갈림길에 섰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발표한지 닷새가 지났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강남권 일부 소유주 사이에서는 역차별을 문제삼기도 한다. 강북권에 비해 강남3구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 내야하는 보유세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5%로 집계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25.5%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22.5%, 송파구가 18.4%로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은 자치구는 강북구 4.1%, 강서구 5.1%, 도봉구 7.0% 등이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400만 원에서 올해 21억1800만 원으로 무려 40.8%나 상승했다. 반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권이나 수원 등의 공시가격 인상폭은 낮았다. 예를 들어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전용 37㎡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6800만 원에서 올해 3억1800만원으로 18.7% 상승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최근까지 강북권 역시 강남 못잖게 주택시장의 상승세를 타고 집값이 상승했다. 되레 12·16 대책 이후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풍선효과 영향으로 강북권의 거래량이 더 많고 오름폭도 컸다. 그럼에도 강남과 강북권의 공시가격 상승률에 큰 차이가 생긴 것은 공시가 책정 기준일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현장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풍선효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거래 숨통이 트이고 집값이 오른 강북권의 실거래 현황은 반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68.1%, 9억~12억 원은 68.8%, 12억~15억 원은 69.7%, 15억~30억 원은 74.6%, 30억 원 이상은 79.5% 등으로 현실화율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 결국 집값이 지난해 상반기 많이 오르고,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권 주택의 공시가격이 강북권에 비해 더 높게 나오게 된 것이다. 보유세 푸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고가아파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시가격 산정에 어떤 시세가 반영됐는지 정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올해 9억 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경제활동을 안하는 소유주들의 일부는 집값은 하락하는데 보유세 부담까지 커져 부담된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 온라인이나, 시, 군, 구청, 한국감정원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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