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신청 정당”···10월 5일까지 수입금지 등 최종 결정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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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조기패소 승인 예비결정 판결문을 22일 공개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4일 LG화학 측에서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ITC는 판결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고의적인 증거인멸을 강하게 지적했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민감하다”며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디지털 증거보존)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멸된 증거는 LG화학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해당 증거들을 통해 이번 소송의 쟁점들이 판단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LG화학은 소송 진행에 피해를 입었으며 ITC 역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다.

판결문에는 LG화학 출신 SK이노베이션 직원의 PC 휴지통에서 발견된 엑셀 문서가 증거자료로 제시됐다. 지난해 4월 12일 작성된 이 엑셀 시트에는 ‘LG사’ ‘L사’ ‘경쟁사’ 등 키워드가 포함된 LG화학 관련 삭제 파일 980여개가 나열돼 있었다.

판결문은 “소송을 인지한 2019년 4월 9일부터 SK이노베이션에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방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결문은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은 정당하다”며 “이번 조기 패소 결정은 다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ICT의 예비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ITC는 내달 17일까지 이의신청 검토 여부를 경정해야 한다.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수입금지 조치 등의 최종 결정시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과 모듈 등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부품·소재는 미국 내에서 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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