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나와도 2주간 격리생활

인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 입국자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9시 기준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만5000여명에 달하며 이중 약 6000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총 입국 예정자 수는 8512명으로 이중 약 1000명이 유럽에서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국자들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는 증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관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임시생활시설은 경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인천 SK 무의 연수원 등 7개 시설에 마련됐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게된다. 또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음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14일동안 무조건 격리생활을 해야한다. 음성이 나온 단기 체류 외국인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럽발 입국자에게는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인 가구 45만4900원(14일 격리 기준),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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