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준수사항 어길 경우 벌금 300만원,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박능후 장관 “이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지원 방안 준비 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벌금 300만원을,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복건복지부 장관 명령으로 오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특정 업종·업소에 대해 한시적 운영 중단을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지자체는 각 지역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추가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자들은 운영을 할 경우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종교시설은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해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종교행사 참여자는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단체 식사 제공도 금지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의 거기를 유지해야 한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격도 최소 1~2m를 유지해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도 종교·유흥시설에 내려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운동복·수건·운동장비 등 공용물품은 제공할 수 없다.

지자체는 오는 22일부터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의 영업 여부와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정부는 사업장들에 대해 영업 중단으로 발생할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별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 국민에게 15일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주에게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잠복기 14일을 고려할 때 15일간의 집중적인 거리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현재의 위험 수준도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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