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착수
지오영, 의학신문·약사공론에 '해당 마스크 계열사에 판매.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해명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이 구입한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이 구입한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지오영에 대해 지난달 60만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 등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 법인과 관계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오영은 지난달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12일부터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고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경찰은 지오영 측이 긴급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공적마스크 공급업체로 지정된 지난달 26일 이전까지 마스크 약 60만장을 신고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오영 측은 의학신문·약사공론 등에 미신고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마스크 물량은 모두 계열사에 판매한 것이라며 계열사 판매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오영 측은 계열사 판매 역시 행정법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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