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시 치료·음성 시 14일간 격리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오는 22일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진단검사는 건강상태질문서와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이들은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거취도 달라진다. 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난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더라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는 않지만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진행한다.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아 본인 건강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했지만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늘면서 추가 조치를 취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해외유입 추정 사례는 총 86명으로 이중 유럽지역 입국자는 50명이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유럽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를 검사했더니 양성률이 5% 정도로 나왔다. 양성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내·외국인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한다.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직장인이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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