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K금융, 대출이자 최대 6개월 납입 유예
정부도 전금융권으로 이자 납입 유예 정책 내놔

19일 오전 대전시 동구 중앙시장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전히 한산하다. 타 시도에 비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수가 적어도 위축된 소비 심리는 좀처럼 회복 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눈덩어리처럼 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대전시 동구 중앙시장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전히 한산하다. 타 시도에 비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수가 적어도 위축된 소비 심리는 좀처럼 회복 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눈덩어리처럼 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은행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규모 대출 지원이나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에 이어 대출이자 상환 유예 등을 통해 금융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달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출 신상품을 1조원 규모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의 특징은 가입 후 이자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6개월간 납부 유예된 이자는 6개월 이후 1년 동안 자유롭게 납부하면 된다. 대출 만기는 2년까지다. 고객별 최대 연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고객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이자부담 없이 대출을 사용하고 추후에 해당 이자를 나눠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상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그룹 차원에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은행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이자 납입 유예는 지방은행에서부터 시작됐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6일부터 지역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했다. BNK금융은 대구·경남북 지역경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기존에 사업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매출액 5억원 이하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개월간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고객들은 거래 중인 영업점을 통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종료 시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정책자금 등 협약 조건에 의한 대출, 한도거래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을 거래 중인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BNK금융 관계자는 “대출이자 납입 유예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간은행에서 대출이자 유예제도를 내놓자 정부는 전금융권에 피해를 보는 금융고객들을 위한 대출이자 유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에 처한 이들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 중인 만기 연장을 제2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업체, 저축은행,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6개월간 원금 만기가 연장되고 이자상환 및 납부가 유예된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조치에서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은 제외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긴급하게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이번 사태가 길어질수록 파산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많아져 대출 자체가 부실화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