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리·감찰무마 혐의 모두 인정 안 해···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부분은 분리될 듯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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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감찰무마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상시 사정 및 예방하는 업무와 관련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권을 행사한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느냐“며 ”사실관계, 법리에 있어서도 이 사건은 전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감찰무마 사건부터 심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함께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부분을 이번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건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은 낮아졌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과 함께 법정에 서는 것에 대해 ‘망신주기’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딸 조아무개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 등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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